먹는물 분석

먹는물 검사 항목 및 주기

먹는물 수질검사란?

한울생명과학(주)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먹는샘물·수돗물·지하수 등의 법정 수질검사를 수행합니다. 시료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 대전 자체 실험동에서 직접 시험합니다.

미생물,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·유기물질, 심미적 영향물질 등 법에서 정한 항목을 검사하며, 지하수 개발·이용 신고와 준공신고, 정기 수질검사에 제출하실 수 있는 성적서를 발급합니다.

※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(금강유역환경청 지정 제11호, 2008.08.26.)

검사 대상

먹는샘물(제품수) · 샘물원수 / 수돗물(수도수) / 지하수 — 음용수 · 생활용수 · 농어업용수 · 공업용수 / 먹는물공동시설 / 광역 및 지방상수도 원수 · 정수 / 마을상수도 · 전용상수도 · 소규모 급수시설

검사 항목 및 주기

수질검사 용도별(이용목적별) 검사주기 및 항목 수

수질검사 용도별(이용목적별)검사주기항목관련법령
먹는샘물(제품수)매 분기 1회 이상52먹는물관리법 제 41조 제 1항 및
동법시행규칙 제 33조
먹는물관리법 제 5조
샘물원수매 분기 1회 이상48
수돗물(수도수)-48수도법 제 18조
지하수
(음용수 : 일양수량 30톤 이상)
2년 1회 이상46지하수법 제 20조, 지하수의
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
제 10조, 11조, 12조
*최초검사(준공신고용)는
준공신고전 실시
지하수
(음용수 : 일양수량 30톤 이하)
3년 1회 이상
지하수 생활용수3년 1회 이상20
지하수 농 · 어업 · 공업용수3년 1회 이상15
먹는물 공동시설매 분기 1회 이상6먹는물관리법 제 8조,
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
매 년 1회 이상47
광역 및
지방상수도
원수하천수,
복류수
매 월 1회 이상8상수원 관리 규칙 제 24조, 25조
(원수의 수질검사 기준)
매 분기 1회 이상30
호소수매 월 1회 이상8
매 분기 1회 이상35
지하수반기 1회 이상21
마을 · 전용상수도
및 소규모 급수시설
표류수
(하천수,
복류수,
계곡수)
반기 1회 이상6
2년 1회 이상9
호소수매 월 1회 이상6
2년 1회 이상15
지하수2년 1회 이상11
광역 및
지방상수도
정수정수장매일 1회 이상6수도법 제 29조,
먹는물의수질기준 및
검사에관한규칙 제 2조, 제 4조
매 주 1회 이상7
매 분기 1회 이상6
매 월 1회 이상58
수도꼭지매 월 1회 이상4
수도관 노후지역
수도꼭지
매 월 1회 이상10
급수과정별 시설매 분기 1회 이상11
마을 · 전용상수도
및 소규모 급수시설
수돗물매 분기 1회 이상13
매 년 1회 이상58
급수설비저수조수매 년 1회 이상6수도법 제 33조
수도시설청소규칙 제 6조
옥내급수관(정제수)2년 1회 이상7
식품위생법
(수돗물이 아닌
지하수 등 먹는물)
지하수(음용수)인허가용
(대상 업종에 한함)
46식품위생법 제 44조 및
동법시행규칙 제 57조
먹는물관리법 제 5조
지하수(음용수)
음료수 제조 공정이용
6월 1회 이상46
지하수(음용수)
식품 ·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
매 년 1회 이상46
지하수(음용수)
식품접객영업자 등
매 년 1회 이상12
2년 1회 이상46
축산물위생관리법
(수돗물이 아닌
지하수 등 먹는물)
지하수(음용수)
도축 · 집유 · 가공업
식육포장처리업
매 년 1회 이상46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1조 및
동법시행규칙 제 51조 제 1,2항
보관 · 운반 · 판매업매 년 1회 이상12
3년 1회 이상46
학교지하수(음용수)매 년 1회 이상46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 3조
교육인적자원부
학교체육 · 보건 · 급식 기본방향
(*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검사항목 상이할 수 있음)
매 분기 1회 이상6
냉 · 온수기(정수기)매 분기 1회 이상2
공중위생관리법
(목욕업)
담수욕수원수목욕장욕수의
수질기준
5공중위생관리법 제 4조 및
동법시행규칙 제 4조
욕조수3
해수욕수원수3
욕조수3
온천법욕수원수매 년 1회 이상1온천법 제 17조
욕조수매 년 1회 이상1
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
관한 법률
(수영장)
수영조 욕수매 년 1회 이상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 24조 및
동법시행규칙 제 23조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조 및
별표1 제 3호라목 II.
수영조 욕수(해수)매 년 1회 이상7
친환경농어업법
(재배용수)
농업용수
(질산성질소 제외)
친환경농산물
인증기준
14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
지하수(음용수)농산물세척 및
직접 싹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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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기준 및 근거 법령

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합니다.

  • ·먹는샘물 · 샘물원수 : 먹는물관리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, 먹는물관리법 제5조
  • ·수돗물 : 수도법 제18조
  • ·지하수 : 지하수법 제20조,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·11·12조
  • ·먹는물공동시설 : 먹는물관리법 제8조,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
  • ·상수도 원수 · 정수 :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· 제25조

의뢰 절차

  1. 01검사의뢰
  2. 02접수/검토
  3. 03현장채수
  4. 04시료접수
  5. 05분석
  6. 06결과확인
  7. 07검토
  8. 08발송
  • 01 검사의뢰

    • ·전화접수 및 팩스접수
    • ·전화번호: 042-826-4033 | 팩스번호: 042-826-4035
    • ·검사 수수료 입금 계좌는 접수 시 안내해 드립니다.
  • 02 접수/검토

    • ·현장방문 일정파악
    • ·접수내역 안내
  • 03 현장채수

    • ·해당 관내서 주거단위 통합 방문
    • ·용도별 시료 채수 및 분인
  • 04 시료접수

    • ·분석파트 접수 진행
    • ·시료검수 및 검토
  • 05 분석

    • ·시료분석
    • ·분석기간 (공표된 기한)
    • ·음용수 90일, 생활용수 / 농업용수 / 공업용수, 지하암
  • 06 결과확인

    • ·직접 / 우편 발송 확인
    • ·부적합 시료에 대한 재검사 시행여부 의뢰인 상담
  • 07 검토

    • ·접수내역 검토
    • ·검토서 검토 및 승인
  • 08 발송

    • ·입금 확인 후 발송

관련 자료

문의 안내

전화 접수042-826-4033
팩스 접수042-826-4035
이메일hanwool8834@hanwoollns.com
시료 접수처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-18 한울생명과학(주) 시료접수 담당 앞